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학습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을 근로자(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기업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위)을 취득할 수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용하여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기업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위)을 취득할 수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학습병행제
주요역할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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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참여 시좋은 점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이 받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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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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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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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직무분석 및 수요파악을 통해
NCS 기반으로 각 기업에 맞게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NCS 기반으로 각 기업에 맞게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해당 직무에 맞는 자격 종목의 필수 능력단위 전체를 반영해 기업당 1~3개의 대표직무 개발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다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자격 종목 L4, L5로 최소 훈련시간 80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Off-JT 및 OJT를 통해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두 학기를 통해 실시 - 4학년 1학기에는 대학교에서 Off-JT 중심으로 실시 :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참여학과 교과목 (보통 3~4개 교과목) 수 - 4학년 2학기에는 기업 일터에서 OJT 중심으로 실시 :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학습 |
프로그램 시간 구성 필수능력 단위시간 + 선택능력 단위시간 + 기업 특화직무 훈련시간 |
필수능력단위 - 필수능력단위 개수의 70% 이상 반영(가능한 100% 반영) - 필수능력단위 시간을 최소 훈련시간의 50% 이상 반영 : L4, L5의 경우 400시간 이상 |
선택능력단위 최소훈련시간 - 필수능력단위 시간 |
기업 특화직무 훈련시간 NCS기반자격 수준별 최소훈련시간을 충족한 상태에서 기업 직무분석 결과 + α 훈련시간 |
NCS 기반 자격 | NCS 기반 자격은 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NCS 기반으로 교육하고 평가하는 직업자격입니다. 일학습병행제는 2018년 현재 987 종목의 NCS 기반 자격 중 기업에 필요한 자격을 선정하고 학습근로자를 대학교와 기업에서 교육하고 평가한 후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일학습병행제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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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체결 |
기업모집 및 선정 |
참여기업 모집 공모에 따라 기업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토대로 기업선정 |
현장훈련인프라 구축 및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 교육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에 대한 해당분야 직무교육 실시 ·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선발하여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전반적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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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병행제 프로그램 개발 |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훈련 설계 ·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기업별 현장훈련에 적합한 학습도구 제작을 지원하고 컨설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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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훈련실시 인증 |
개별 기업에 맞추어 개발된 훈련 프로그램이 일학습병행제의 인증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24개 지역일학습지원센터에서 인증 | |
행·재정 지원 및 |
현장외 훈련 (Off-JT), 현장훈련 (OJT) |
인증받은 일학습형행제 프로그램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 지원 |
학습근로자 훈련성과 평가 |
기업 내부평가(1차)와 외부평가(2차)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정도를 평가 ※ 대학연계형 훈련프로그램은 해당 제도 및 학교의 규정에 따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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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학위) 부여 |
외부평가(2차)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제 자격 부여 가능 ※수료증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시 일정 절차를 거쳐 ‘일학습병행 자격’으로 전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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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로 전환 |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참여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사업에 의한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근로자로 전환. 단, 사업주는 외부평가 최종합격 이전이라도 훈련종료 학습근로자(외부평가 응시요건을 갖춘 자 포함)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
일학습병행제 Q&A
일학습병행제 기업 선정대상에 제한이 있나요? |
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등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특히,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장기훈련이 가능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장기훈련이 가능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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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나요? |
네,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은 기업선정 후 1개월 이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프로그램 훈련실시 인증 시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인증 탈락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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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은 누가 개발합니까? |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은 일학습병행제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직무분석 및 수요파악을 통하여 NCS를 기반으로 각 기업에 맞게 개발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진 (개발책임자, 부개발책임자, 기업체 현장전문가 2인)을 구성해 기업 스스로가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라대학교와 대학연계형으로 진행하는 경우 학과 교수가 참여해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 기간은 프로그램 착수 보고 후 최대 2개월 내 개발을 완료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진 (개발책임자, 부개발책임자, 기업체 현장전문가 2인)을 구성해 기업 스스로가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라대학교와 대학연계형으로 진행하는 경우 학과 교수가 참여해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 기간은 프로그램 착수 보고 후 최대 2개월 내 개발을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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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교사나 학습근로자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가요? |
프로그램 개발진이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에 반영된 'NCS능력단위' 와 '기업특화훈련' 의 Off-JT와 OJT교과목 전체에 대한 학습도구를 개발합니다.
기업일터에서는 이 학습도구를 주 교재로 활용하며 기타 필요한 보조 교재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업일터에서는 이 학습도구를 주 교재로 활용하며 기타 필요한 보조 교재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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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의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학습근로자의 현장훈련(OJT)시간은 훈련계획에 포함하여 명시하되, 1일 8시간, 주 40시간 사전에 기업ㆍ학생ㆍIPP사업단간에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루 5시간, 1일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주간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훈련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훈련프로그램의 경우 주간 최대 훈련시간 (15시간)에 한해 초과할 수 있으나, 하루 5시간 이내 기준은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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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
기업 및 듀얼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내부평가(1차)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일학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2차)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라대학교 IPP사업단 (☎ 033-760-1901)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외부평가(2차)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라대학교 IPP사업단 (☎ 033-760-1901)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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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 참여자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 가능한가요? |
일학습병행제 훈련기간은 1년이고 이에 따라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약정기간이 최대 3개월인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는 인턴기간 중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 불가합니다.
그러나, 인턴기간 종료 이후(조기 종료 포함)에는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기존 근로자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형태로 훈련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턴기간 종료 이후(조기 종료 포함)에는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기존 근로자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형태로 훈련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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